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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9월6일~9월15일까지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추석연휴 기간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9월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습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국민안전을 위해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주차 허용되는 전통시장



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16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