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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주세요

검찰은 9월6일 밤 12시 직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소환도 없이 조국 부인을 기소하면서 어떻게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 부인 기소를 통해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철회를 압박하려는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9월6일 밤 12시를 시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7일 오후 7시30분 기준 운석열 검찰총장 처벌 청원은 30만명이 넘었습니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국민청원 링크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 총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