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번역공증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주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 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9월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이란?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33개 국가
유럽 8개국 : 영국, 터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아시아 9개국 :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부탄, 브루나이,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쿡아일랜드
아메리카 10개국 : 괌, 페루, 코스타리카,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트리나다드토비고
중동 1개국 : 오만
아프라카 5개국 :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활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활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컬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장소 및 방법
영문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 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 가능합니다.
경찰서 신청 시 10일~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에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① 1종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1종보통 적성검사
② 2종보통 갱신 대상자 ➡ 2종 면허증 갱신
③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거나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아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증 재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결과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신규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시 : 15000원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시 : 10000원
▶ 영문운전면허증 유의사항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별 상향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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