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22일(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탄쿠폰을 배부하기 시작합니다.
1. 연탄쿠폰 이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연탄쿠폰 사업
사업명 : 20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연탄쿠폰)
사업기간 : 2019년 10월22일∼2020년 4월30일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3. 연탄쿠폰 지원대상자
연탄쿠폰 지원 대상가구는 2019년 6월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입니다.
소외계층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 부모 가구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2019년 가구당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40만6000원이며,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탄쿠폰 대상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4. 연탄쿠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 2019년 6월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한다.
2) 연탄쿠폰 신청서 접수 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 또는 선정과정에 있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추후 연탄쿠폰 배부 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정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쿠폰은 공단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독거노인일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이 가능하다.
4) 소외계층 증 독거노인,장애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또는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여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수혜자 명의로 신청해야한다. (대리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시 부정수급으로 처리)
5)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가능하다. 예) 아버지가 수급권자이고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한명에게만 지원 가능
7) 동일 건물에 서로 다른 세대가 여럿이 거주할 경우 각 세대별 지원 가능하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10월23(수)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31일까지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9년 올해는 연탄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연탄쿠폰이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탄교환권입니다.
2) 연탄쿠폰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이시면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이나 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3)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건가요?
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하고, 신청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미기재, 내용 오류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재의 정확성과 작성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탄쿠폰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원기준 및 수급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우리 집은 기름겸용연탄보일러인데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기름겸용연탄보일러 사용가구도 연탄쿠폰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연탄사용가구로 엄마는 수급권자이고, 저는 장애인인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쿠폰은 몇 가구로 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은 가구 당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수급권자나 장애인가구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후 지원 가능합니다.
7) 잠시 집을 비운사이 연탄쿠폰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연탄쿠폰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탄쿠폰 외 에너지바우처(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기초생활 수급권자인데 집에서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로는 보조난방기구로 쿠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 집은 기름 (가스, 전기 등) 보일러인데 가게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탄쿠폰은 가정난방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을 제외한 영업․상업용(식당, 화훼, 축산, 종교단체, 여관, 미용실 등) 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0)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쿠폰 수급자명단에는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읍면동에서 작성․제출한 신청자 명단에 없다면 당해 연도에는 쿠폰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11) 쿠폰을 신청했는데 수혜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폰을 반납해야 하나요?
당해 연도에 발행한 쿠폰은 사망자와 함께 살던 가족 (친인척 제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사망 시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12) 쿠폰신청 후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없나요?
연탄쿠폰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절기에 연탄쿠폰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하여 동거 가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3) 연탄쿠폰 신청 후에 수급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쿠폰을 반납해야 하나요?
2019년 6월1일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수급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연탄보일러를 사용중이라면, 당해 연도에 발행한 쿠폰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 전기,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연탄쿠폰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탄 이외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자께서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사용자께서는 에너지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쿠폰사용 관련
1) 연탄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탄쿠폰은 연탄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 내 연탄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시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합니다.
2) 연탄쿠폰 사용할 때와 현금으로 연탄을 구매 시 연탄수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배달환경이 열악(고지대, 원거리)하고 쿠폰수량(소량)만 주문할 경우 배달료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탄쿠폰을 분실했습니다?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 분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공단으로 공문발송 필요)
4) 분실 쿠폰을 찾았습니다.
공단에 분실 등록 해제를 요청하시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해제 관련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공단으로 공문발송 필요)
5) 연탄쿠폰으로 연탄을 몇 장 정도 구매할 수 있나요?
연탄 소비자가격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장도가격+판매수수료+운반비에 배달료(자율화)로 배달료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연탄공장으로 문의해주세요
6) 연탄 재고가 있습니다. 연탄쿠폰은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쿠폰을 받으신 날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7)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해도 쿠폰 2장으로 겨울을 날 수는 없습니다?
연탄쿠폰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연탄사용량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겨울철에 쓸 연탄 전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연탄판매점과 연탄배달업자가 연탄쿠폰을 거부합니다.?
성함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공단에서 조치하겠습니다.
9) 강원도에서 연탄쿠폰을 받고 경상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연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사한 집에서 연탄을 사용하신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강원도에서 연탄쿠폰을 신청하고 경상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쿠폰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연탄쿠폰 수혜대상자가 전출 시에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전출된 읍면동으로 연탄사용 유무를 확인한 후 연탄쿠폰을 전달해야합니다. 전출전 읍면동 사무소에 전달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쿠폰 전액을 쓰지 않는다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은 연탄교환권으로 연탄구입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물품으로 바꾸시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향후 연탄쿠폰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2) 쿠폰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나 양도할 수 있나요?
판매나 양도시 연탄쿠폰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되며, 해당 쿠폰은 대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에 반납해주세요.
13) 반납할 쿠폰을 누락된 다른 가구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쿠폰은 발행 시 기명한 당사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환수 조치합니다.
14) 연탄쿠폰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연탄쿠폰지원의 적정성을 실증하기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며 수집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할 경우 연탄쿠폰 지원대상자임을 파악할 수가 없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15) 연탄쿠폰으로 연탄 이외 전기, 가스, 등유 등 다른 에너지원 구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연탄쿠폰으로 타에너지원 구매는 불가능 합니다. 추후 연탄 이외 에너지원도 구매가 가능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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