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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2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 제목은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지난 2018년 7월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의 원본인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을 입수했습니다. 새로운 계엄령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했습니다.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주요내용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일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 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혀있습니다.



3.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입니다.



4.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나?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혀있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계엄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3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공익 제보와 현재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

1. 2017년 2월17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2. 2017년 2월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 > 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참여 인원은15명으로, 당시 문건 작성 TF는 기무사 3처 수사단 소속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령 문건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고 2017년 2월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 합니다.

이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해 첨부해 둘 것을 지시합니다.

1)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2)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3)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2월25일,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 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3. 소강원 참모장이 작성하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결재한 계엄령 문건 최종안을 3월2일에 작성합니다.

3월3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 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계엄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다음 날인 5월10일 오전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존재를 감춘다.

1) 기우진 계엄령 문건 TF장 ➡ 전경일 소령에게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 지시

계엄령 문건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2) 전경일 소령 ➡ 백인천 대위에게 계엄령 문건 명칭을 바꿔 등재

전경일 소령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3) 현재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기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합동수사단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계엄령 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은 중간발표를 합니다.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공동수사단장 전익수 공군대령,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부단장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장준홍 해군대령(진), 부장검사 노만석(주임), 군 계엄령수사팀 합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차장 박찬호, 부장 김성훈, 주임검사 비공개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합수단도 이미 계엄령 문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으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