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학기별 대학등록금을 낼때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15만원, 사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77만원입니다.


2023년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2019년 10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입학금 폐지와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등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값등록금 추진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이어 대학 입학금 폐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은 지난 2018년 2월 대학입학금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국공립대는 2018년에 대학입학금을 폐지 했고, 사립 대학과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2023년 완전 폐지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입학금 폐지가 대학 자율로 이뤄져 왔다면 국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가결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등록금을 학기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의 여건에 따라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고 규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시행은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2020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2030년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예)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하는 대학들



대학입학금 금액 및 대학 등록금 금액

2017년 기준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 입학금 금액과 등록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