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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출시
정부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힘든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저축계좌 > 를 2020년 4월에 신설해 지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당수 청년들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렵다걸 인식하고 청년대책이 작더라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월 본인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3년 만기 1440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청년
-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 신청 가능
- 인원 8000명 (소요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3조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75만7194
2인가구 : 299만1980
3인가구 : 387만577
4인가구 : 474만9174
5인가구 : 562만7771
6인가구 : 650만6368
1인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347,587원
5인가구 : 2,813,886원
6인가구 : 3,253,184원
2020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x 0.5 = 878,597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수 있습니다.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 교육이수 연 1회씩 총 3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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