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출시


정부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힘든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저축계좌 > 를 2020년 4월에 신설해 지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당수 청년들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렵다걸 인식하고 청년대책이 작더라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우 실질적인 탈빈곤 촉진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활발하나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은 없어 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해택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지원 해택 >
- 청년 매월 본인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3년 만기 1440만원 지급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

- 청년 : 만 15세 ~ 39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청년
-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 신청 가능
- 인원 8000명 (소요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과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무슨말인가?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3조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기준중위소득

정부는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이것을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175만7194
2인가구 : 299만1980
3인가구 : 387만577
4인가구 : 474만9174
5인가구 : 562만7771
6인가구 : 650만6368




<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선정금액 >
1인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347,587원
5인가구 : 2,813,886원
6인가구 : 3,253,184원

예) 차상위계층 기준 선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2020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x 0.5 = 878,597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먼저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기준 선정금액은 본인의 근로임금 혹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수 있습니다.

http://m.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청년저축계좌 필수 요건

- 꾸준한 근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 교육이수 연 1회씩 총 3회 요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과 교육 이수 연 1회씩 총 3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4월 출시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설계 중이며,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요건, 소요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