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30만원~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시국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 수단을 총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비상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 복지포털 (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는 월요일에 신청가능하며 2,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금 평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토,일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월요일 : 1, 6
화요일 : 2, 7
수요일 : 3, 8
목요일 : 4, 9
금요일 : 5, 0
토요일, 일요일 : 모든 서울 시민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을 제외한 가구를 지원한다.
1인 가구 : 1,757,194원
2인 가구 : 2,991,980원
3인 가구 : 3,870,577원
4인 가구 : 4,749,174원
5인 가구 : 5,627,771원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 5인 가구 이상 : 50만원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가구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입니다.
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https://wis.seoul.go.kr
- 신청기간 : 3월 30일 (월) ~ 5월 8일 (금) 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많은 시민들께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합니다.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청년수당 수급자
- 신청방법
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https://wis.seoul.go.kr
- 신청기간 : 3월 30일 ~ 5월 8일 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1인 가구 ~ 2인 가구 : 30만원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 5인 가구 이상 : 5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 모바일, 10%추가 지급
- 선불카드
▶ 코로나 긴급생활비 지원 Q&A
3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 (월) ~ 5월 8일 (금)까지 입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 (wis.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일~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국민기초 아동수당, 실업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0만57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90만9100원, 3인 가구의 경우 380만7000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0만49000원, 5인 가구의 경우 560만27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 가구 :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을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달러 체결 의미와 효과 (0) | 2020.03.20 |
---|---|
온라인 학습 EBS 교육방송 콘텐츠 데이터요금 무료 지원 (0) | 2020.03.19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순번 (0) | 2020.03.17 |
미래통합당 공천 명단 (0) | 2020.03.16 |
한국 코로나 대응 외신 및 해외 전문가 반응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다. (2) | 2020.03.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