➁ 코로나 19 관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학원, 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➂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➄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소상공인 직접 대출 관련 내용
1.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2. 지원방식 : 보증서 없이 직접대출 3.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업체는 1500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업체인 경우 7년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5.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서류
대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매출 납세 증빙 등 다른 서류는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국세청과 행정정보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②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창업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는 상기서류 불필요 ③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⑥ 통장사본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택 1
2. 매출감소 확인서류 - 2020년 1~3월과 전년 동기간 2019년 1~3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금년에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일체
- 예시) POS 자료 (핸드폰 사진파일, 화면 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외부 승인 매출증빙자료 - 학원, 교습소의 경우 휴원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에서 추가 요청 시 별도 제출
4. 법인 해당자 -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 해당자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개월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신청서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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