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

4월 7일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원격수업 학생 출석, 결석 관리 기준

1.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 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 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합니다.


2. 원격수업 출석 처리는 실시간 확인 또는 1주일 (7일) 내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 (LMS), 문자메세지, 유선전화 등 실시간확인과 학습결과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한 사후확인 방법을 선택해 운영할수 있습니다.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실시간확인 : 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세지, 유선전화
- 사후확인 : 학습결과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증빙자료



학교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 유형별로 출석과 결석 확인 방법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유형별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경우 출석 확인 방법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른 출석 확인 방법 :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2. 콘텐츠 활용 중심으로 수업하는 경우 출석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출석 확인 기간은 1주일 (7일) 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다른 출석 확인 방 :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3. 과제 수행 중심으로 수업하는 경우 출석 확인 방법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을 인정합니다. 과제 기준은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해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4. 원격수업 미참여 학생 출석 관리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1. 등교 중지 대상자 출석 관리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은 인정 처리됩니다.

2. 장기결석생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하고 ②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결석 등록하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원격수업 유형별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안내

1.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원칙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원격수업의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했다.

유형 1. 원격수업 중 관찰 확인 가능형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예시1)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시 실시한 토의, 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예시2)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시 실시한 발표 수행평가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유형 2. 수업 중 관찰 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합니다.

- 단, 등교수업 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합니다.

예시1)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3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원격수업 후 관찰 확인 가능형
- 예체능 교과목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합니다.

예시1)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예시2)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리코더 연주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하여 주법, 소리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유형 4. 원격수업 후 관찰 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합니다.

- 단,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시1) 등교수업에서 비평의 기법에 대해 지도하고,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 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 확인한 이해도,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합니다.

예시2)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중 교사가 관찰 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