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서울에서도 시행됩니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뉴욕, 라스베가스), 영국 런던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된 사업으로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는 택시 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대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2017년 대전, 2019년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4월 20일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고시'를 개정 시행합니다.

< 인천, 대전 택시표시등 공익 광고 사례 >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시행 기간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1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 사업규모는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 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각종 상업광고와 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세부내용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규격 : L123cm×H46cm×W36cm 이내 (29인치 LCD 또는 LED 화면)
수량 :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20% 이내
재질 :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30kg 이하)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디자인 :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선정
화면지속 전환시간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휘도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A/S 센터 : 20개소 이상 설치 운영
안전도 검사 :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연 1회 안전점검 실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해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사례

미국 뉴욕 택시표시등 광고물 표시방법
- 정적인 메시지 표시, 점멸에 의한 시각적 착오가 없을것
- 광고는 양면으로서 옆으로 길고 높이는 짧은 형 표시
- 차량 측면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후면에는 광고표시 금지

영국 런던 택시표시등 광고물 표시방법
- 택시 상부 광고표시 허가 차량 수를 1000대로 제한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가 차량을 단일한 모델로 한정
- 택시표시등 광고와 동시에 차량에 타 광고매체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