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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규격 : L123cm×H46cm×W36cm 이내 (29인치 LCD 또는 LED 화면)
수량 :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20% 이내
재질 :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30kg 이하)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디자인 :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선정
화면지속 전환시간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휘도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A/S 센터 : 20개소 이상 설치 운영
안전도 검사 :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연 1회 안전점검 실시
- 정적인 메시지 표시, 점멸에 의한 시각적 착오가 없을것
- 광고는 양면으로서 옆으로 길고 높이는 짧은 형 표시
- 차량 측면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후면에는 광고표시 금지
- 택시 상부 광고표시 허가 차량 수를 1000대로 제한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가 차량을 단일한 모델로 한정
- 택시표시등 광고와 동시에 차량에 타 광고매체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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