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4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와 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은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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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과정
1.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은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했다.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으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사와 교통인프라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2.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2019년 6월 11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3. 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해 차등 할인되는 프로세스가 없어 요금할인 없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다.
현재 선불교통카드만 권종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을 구별하여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후불교통카드는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했습니다.
4. 카드사는 권종 (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일반, 청소년, 어린이 등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을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5. 2019년말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가 연령별 요금 차등 적용되도록 단말기를 개발 배포했다.
서비스 제공지역의 버스와 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하여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2019년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와 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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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안내
1.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신청 방법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됩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은행 및 일정
4월 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4월 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등 입니다.
5월부터는 SC제일, 경남은행, 부산은행
6월부터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전북은행, 광주은행
7월부터는 삼성카드, 하나카드, 대구은행 등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는 연체이자 외에 불이익은 없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기연체정보는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연체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됩니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 대상은 누구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다만, 기존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 19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청소년요금 적용 가능이 가능합니다.
기존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이 없어 성인요금만 적용됐습니다.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합니다.
2.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국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 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신청 후 기타 필요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카드사별로 재확인 필요합니다.
3.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청소년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청소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등
< 본인확인서류 > (택 1)1. 주민등록증
2. 여권 (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카드발급 및 대리변제 동의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4.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특히, 이용대금 연체 시 처리방법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매월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5만원으로 설정되며, 카드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정상 출금되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이용 중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결제계좌로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해야 교통카드 사용이 재개 가능합니다.
연체 이후 이용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정보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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