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친환경먹거리 정책 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0년도 서울, 충북, 제주도가 시범 시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가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안내 및 신청방법
1. 대상 :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입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인원 : 26850명
3. 지원기간 : 신청 후 12개월
4. 신청기한 : 2021년 1월 11일 ~ 12월 15일
- 자치구별 선착순 마감하며 향후 대기자 선정을 위하여 접수는 대기자 범위내
5.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연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쇼핑지원 금액 80%는 지원받고 주문 금액 중 본인부담금액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사이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 에코이몰 (http://www.ecoemall.com)
- 1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시
- 임신바우처카드 발급자 : 별도제출서류 없음
- 임신바우처카드 미발급자 : 신청시 임신출산 증빙서류 파일 제출
3)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구청 방문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발급) ③ 임신출산증빙서류 제출
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제출서류
1) 거주지 확인용
내국인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외국인 : 배우자의 등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중 1부
2) 임신출산 증빙서류
임신확인서(병원발행), 병원명,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자녀출생일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 확인
- 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방법 : 자격 확인 후 선정된 대상자에 개별 문자 발송
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꾸러미 종류
친환경농산물 품목은 유기농수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① 선택형 꾸러미와 가격대, 품목에 맞게 선택 구성하여 주문하는 ② 완성형 꾸러미 2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형태 : 선택형과 완성형 꾸러미 공급합니다.
- 선택형 꾸러미 :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 완성형 꾸러미 :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절차
- 사업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문자발송
- 지원대상자 : 온라인몰 회원가입, 꾸러미 주문
- 공급업체 : 주문확인후 꾸러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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