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이란?

문재인 정부의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일자리창출 중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디지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고 코로나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에 대비하고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근무와 관련 분야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간접노무비를 지급합니다.

1. 지원수준 :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청년 임금 : 200만원 이상
지원금 : 180만원 지급
간접노무비 : 10만원 지급

청년 임금 : 200만원 미만
지원금 : 임금의 90% 지급
간접노무비 : 10만원 지급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인원은 30명까지, IT 관련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기업은 승인 후 2배까지 지원가능합니다.

1. 지원 인원 : 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됩니다.

2.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2배까지 지원 인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예시)
10인 기업 : 기본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요건

1. 기본 기업 요건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되야 합니다. 5인 이상 산정 기준은 참여 신청일 전월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2. 예외적으로 1인~4인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4인 기업이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고,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
⑤ 벤처기업
⑥ 청년창업기업(대표자39세 이하,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⑧ 기타 기업의 근로조건,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3.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를 명시해야합니다.

4.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시급 87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82만2480원

5.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6.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승인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 요건

1.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만 39세로 적용합니다.

2.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습니다.

3. 미취업 상태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4. 청년 채용 :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디지털일자리사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5. 채용 청년의 직무 : IT 관련 직무여야 합니다.
- 단,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 직무인 경우에 한해 다른 직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운영기관에 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신청은 워크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워크넷 (www.work.go.kr/youthjob)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유형을 참조하여 유형별 구체적 직무내용, 유형별 채용예정 인원, 유형별 예상결과물 등을 사업 신청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기업명의 통장 사본, 수행 업무현황 등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 방법

1. 지원금 신청기간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기간 : 신청서 접수일 10일 이내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수행업무 현황,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4. 지급제한 : 참여신청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하고, 이후 추가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중복지원 제한 : 기업은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 기업의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1.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 관리 운영에 관한 직무

예) 웹 서비스 기획자, 웹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 UI/UX 디자이너, 온라인 광고 기획자, 유튜브 등 홍보영상 기획‧제작자, 온라인 웹툰 작가,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 관리 운영 및 지원

2.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예)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바일 게임 개발자, 운영체제(OS) 개발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 개발 및 지원, 스마트공장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드론 제어시스템 개발자 등

3.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예) 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 지원,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 지원,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4. 기타형 :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예) 기업 ERP 도입 구축 담당자, 네트워크, 서버 관리자, IT 보안업무 담당자 등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119개소

원활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 기업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 제3권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