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기초생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 2명과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서울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는 청년 1명으로 구성된 부모 2명 + 청년 1명 = 3인가구의 경우는 주거급여 월 21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2021년 1월부터는 부모 2인 가구는 월 18만3000원 받고, 청년 1인은 월 31만원을 각각 분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자격

➊ 기초생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➋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이 다른 가구
➌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➍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2021년 중위소득 45% >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6인가구 : 2,982,871원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더라도 예외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1급지(서울)는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는 23만9000원, 3급지(세종시와 광역시)는 19만원, 4급지(그 외)는 16만3000원 한도로 기준임대료 지원상한액 적용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기준임대료 지원상한액 >

1급지 (서울)
1인 310,000원
2인 348,000원
3인 414,000원
4인 480,000원
5인 497,000원
6인 588,000원

2급지 (경기,인천)
1인 239,000원
2인 268,000원
3인 320,000원
4인 371,000원
5인 383,000원
6인 453,000원

3급지 (광역시 / 세종)
1인 190,000원
2인 212,000원
3인 254,000원
4인 294,000원
5인 303,000원
6인 359,000원

4급지 (그 외)
1인 163,000원
2인 183,000원
3인 217,000원
4인 253,000원
5인 261,000원
6인 309,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예시

1.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 2인 보증금 9000만원
2.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에 살고 있는 3인 가구 경우

3. 기준 임대료 : 1급지(서울), 3급지(대전)
4. 소득인정액 : 130만원 (3인가구)
5. 생계급여 기준금액 : 119만5185원 (2021년 3인가구 기준)

< 부모가구 주거급여액 >
➊ 3급지(대전) 부모 2인가구 기준임대료 : 212000원

➋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예) 자기부담분 : (130만원-119만5185원)× 2/3 × 0.3 = 20963원

부모가구 주거급여액 : 19만1040원
212000원-20963원=191040원을 부모가구의 주거급여액으로 산정하고 부모의 급여계좌에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액 >
➊ 서울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 : 310000원
➋ 자기부담분 : (130만원-119만5185원)× 1/3 × 0.3 = 10481원

청년 주거급여액 : 29만9520원
310000원-10481원=299520원을 청년가구의 주거급여액으로 산정하고 청년의 급여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FAQ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신청 기간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나,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되어 2020년 12월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2.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부산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복지부와 시스템 개편을 협의 중으로 2021년 상반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나요?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2인과 청년 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가구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