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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못했지만 취업을 구하는 청년이나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등을 위해 서울시는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기간 일정

1. 접수기간 : 2021년 2월23일 09:00~3월 3일 18:00
2.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3.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자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4. 지급 방법 : 신한 체크카드로 지급합니다.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은 4월 23일이며, 향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거주지, 졸업 기간, 소득, 취업 여부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입니다.

- 거주 자격 :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신청연령 : 만 19세~만 34세 (1986년 2월생~2002년 2월생)

2. 졸업 후 기간 :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2년 넘은 청년입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후 2년 경과 : 2019년 3월 이전 (2월 졸업자 포함)졸업자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최종학력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2년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가구 청년입니다.
-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4인기준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4. 취업여부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수
- 청년수당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2. 청년수당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 해야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됩니다.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됩니다.

3.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합니다.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1년 3월 30일 18:00~ (예정)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됩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1.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습니다.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의 테블릿PC, 노트북, 의자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수당 사용이 제한되는 곳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은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인터넷 결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처가 명확히 표시되는 제로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는 사용가능합니다.

- 단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간편결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처가 불명확한 간편결제 사용은 추후 사용처 소명불가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제 바랍니다.

2. 현금은 총 2회 사용 가능하며, 자기활동기록서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합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인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합니다.

< 현금 사용 방법 >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 : 1일 30만원

 



반드시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2021년 7월 1일~7월 10일/10월 1일~10월10일

2.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3.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 내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문의 사항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FAQ

1.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2년 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최종학력 졸업일자 입력 예시 >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을 입력한다.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을 입력한다.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를 입력한다.
- 수료자(졸업유예자는 재학생으로 인정)인 경우 수료일을 입력한다.
-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자를 입력한다.

2.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3.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알바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또는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선정 후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오리엔테이션 참여
-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시청 예정입니다.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반드시 신한 SOL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며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약정체결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6.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총 6개월 지급기간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