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모집합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위해 청년 1인가구에게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과 요건은 다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내용

1. 기간 : 2021년 3월 3일 10:00~3월 12일 18:00
2.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000명 이내

3.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4.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5.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합니다.

- 1순위 : 2천만원 이하
- 2순위 : 5천만원 이하
- 3순위 :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합니다.

6. 지급방법 : 계좌입금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청년월세 신청 대상 자격 조건

1. 연령 : 만19세 ~ 39세 이하
2. 주소지 : 주민등록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여야 합니다.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월소득기준 : 2,193,000원
직장가입자 : 75,224원
지역가입자 : 30,663원
혼합 : 75,461원

2인 가구
월소득기준 : 3,706,000원
직장가입자 : 128,342원
지역가입자 : 117,560원
혼합 : 129,761원

3인 가구
월소득기준 4,781,000원
직장가입자 165,968원
지역가입자 168,444원
혼합 : 168,195원

4인 가구
월소득기준 : 5,852,000원
직장가입자 : 203,558원
지역가입자 : 216,474원
혼합 : 206,575원

 



서울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1년 4월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송부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온라인상담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다산콜센터(120),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에서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