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의 핵심은 행정, 민법 등에 사용되오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 소송과 법적분쟁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시행되면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 표기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고, 의약품 복용에 명시된 나이도 만 나이로 표기하며 관광지 입장료를 계산할 때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1살 혹은 2살 어려지면 좋겠죠?
만 나이 사용할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입니다.
1989몇년생, 생일이 지났나요?
외국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 사용이 당연하듯 단순히 외국보다 1살 혹은 2살 더 먹는것 때문에 한국 나이는 부정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 민법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한국 나이를 →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나이는 오랫동안 내려온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 역사, 문화, 관습,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 훨씬 긴 시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화면서 사회적 요구도 달라지듯 만 나이 사용도 점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겠지만 한국 나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꽤 중요하고 지켜야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인식할것이 아니라 날짜, 숫자와, 횟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나이는 꽤 중요하고 민간한 소재입니다.
만 나이에서 ‘만(滿)’은 시기나 햇수를 꽉 차게 헤아리는 것을 이르는 한자어입니다. 만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는 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돌이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을 뜻입니다. 돌 잔치가 그 예이고 1주년(週年)을 써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철학에서 나이는 태어난 순간 1살입니다. 사주에서 한국 나이가 근본입니다. 만 나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기간이 아니라 태어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1살은 태어난 해의 간지로 보기 때문에 태어난 해의 운기가 있습니다. 그 해에 운기를 받으면 1살로 칩니다. 대운과 국운도 한국나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 장례, 혼인 할때 손 없는 날로 날짜를 잡는데
여기서 손이란 살(殺)의 성격을 가진 음양오행 금(金)의 기운이 운행하는 방위가 흉함을 인간사에 끼친다는 이론입니다.
사주는 믿고 안믿고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오래된 관습들, 육십갑자, 음양오행, 동양철학이 한국 나이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70세, 즉 칠순 잔치할때 한국식 나이로 할껀까요, 만 나이로 할껀가요? 칠순은 한국 나이 (세는나이) 기준입니다. 환갑을 예순한 살로 풀고 있습니다. 환갑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 한국식 나이 기준 >
환갑 잔치 = 61세
칠순 잔치 = 70세
팔순 잔치 = 80세
구순 잔치 = 90세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했고,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지학(15세), 약관(20세), 불혹(40세), 지천명(50세) 등 수많은 나이 관련 단어가 한국 나이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무엇인 달라지나요?
① 만 나이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달라지나요?
-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즉,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법으로는 연 나이 7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한국식 나이 8세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2016년생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연 나이 7세, 한국 나이 8세입니다.
② 만 나이 사용 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이 달라지나요?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되도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③ 만 나이 사용으로 근로자 정년 60세 미뤄지나요?
- 변화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④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진 않는다.
- 변화없습니다. 청소년 술, 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2004년생(올해 연 나이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⑤ 병역판정 검사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변화 없습니다. 병역법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 나이는 변화없다.
- 공무원임용시험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세, 18세는 연 나이를 의미합니다.
⑦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⑧ 의약품의 연령별 용량은 만 나이 기준이 된다.
-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및 용량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12세 미만 20ml” 만 나이가 기준됩니다.
⑨ 공직선거법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18세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3가지입니다.
①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하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 ②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③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 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출생연도부터 1살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나이입니다.
예) 한국식 나이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①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 나이
- 1993년생 한국식 나이는?
→ 2023년 - 1993년 + 1 = 31세
▶ 만 나이 란 무엇인가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연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② 올해 생일날부터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1997년생 만 나이는?
① 2023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2023년 - 1993년 - 1 = 29세
② 올해 생일날부터
→ 2023년 - 1993년 = 30세
▶ 연 나이 란 무엇인가요?
- 연 나이는 현재 우리나라 일상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산법으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이 있습니다.
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1993년생 연 나이는?
→ 2023년 - 1993년 = 30세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 나이 통일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 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의사(意思)·연령과” 를 “의사(意思)·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滿17歲”를 “17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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