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뉴스 2018. 5.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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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첫 지급되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1.아동수당, 양육수당이랑 같은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2.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84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2)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달라서 중복신청, 중복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때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매달 3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해마다 양육수당이 5만 원씩 줄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25만 원, 그 다음 해에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양육수당 1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먼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합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6. 장기간 해외에 나가실 분들은?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