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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오후 민주당(홍영표), 자유한국당(김성태), 바른미래당(김관영), 민주평화당·정의당(장병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국회 원 구성 상임위원장 배정 협상 결과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슈퍼 갑질"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고,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다. 그리고 최종 관문이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뜻을 묻는 본회의를 거치기 전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에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있다. 1소위에서는 법사위 소관 기관 관련 법안들이, 2소위에서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이 추가 논의된다.
여야 합의 처리로 올라온 법안들도 법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하면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들도 자동 폐기된다.
EX)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 잡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아청법)도 그중 하나다. 아청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고 법정 최저형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김진태 의원이 법 개정을 반대했다. 일반 강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과 현행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10일 오후 6시쯤 여야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 서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전문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13일(금)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18일(수)부터 7월25일(수)까지 한다.
2.1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개정안은 7월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30일까지로 한다.
-비상설특위구성 결의안은 7월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23일(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13일(금)부터 7월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7월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별지1
<표> 상임위원장 배정
◆더불어민주당(8)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7)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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