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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민정수석은 정말 잘생긴듯.
-잘생긴 대통령에 잘생긴 민정수석.
우리는 가치를 죽입니다.정의를 찾는놈은 호구로 만들고 원칙을 찾는놈은 바보로 만들고 질서를 찾는놈은 X신을 만들어서 순진한소리한다.깨끗한척한다.재수없다. 이런소리하게 만든다고 지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지난 이명박,박근혜10년동안 자본과 권력은 민간사찰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국정원,국방부,심지어 경찰까지도 댓글부대를 동원해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하여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시절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오게 하고싶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쌓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이 먼저인데 어느순간부터 노력은 없이 가치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노력을 한 자들에게 오히려 너만 깨끗한척한다. 재수없다. 비난하는자들..
이젠 더 이상 돌아갈수 없습니다.나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의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아이,우리후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세상,더불어 사는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버스기사 2400원 횡령, 500만원절도에 형량17년이지만 지금도 MB와 503과 그 부역자들 적폐세력은 수억,수천억,아니 수 조원을 빨아드리는 자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게 빠져나가는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재조산하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시스템 자체가 무너졋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노력입니다.더 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르키세요.그렇지 안으면 스스로 주권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식민노예의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1.개헌 필요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고 강조했다.
2.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다.
4.현행 기본권 개선
(1)기본권 주체 확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
(3)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다.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한다.
(2)정보기본권 신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다.
(3)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4)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한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2)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8.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문 대통령은 또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민국 개헌정리
제헌헌법 대통령제,선출:간선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한번의 연임이 가능합니다.선출방식은 간선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4년이고요. 제헌헌법에는 친일파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1차 개헌(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1952년 6.25전쟁중이라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부 제출안과 내각책임제 중심의 국회 제출안을 발춰,혼합하여 개헌 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이 개헌안은 군과 경찰의 위협 속에 국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발췌 개헌(부산정치파동)
자유당 정권은 1952년 5월 26일 제2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부산에서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체포,감금한 정치파동을 일으켰다.이때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등을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작성하여 1952년 7월 4일 기립표결이 의해 통과기켰다.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제안 철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할려는 개헌입니다.대통령제,임기는 4년, 직선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혁명으로 무너지죠.
사사오입 개헌
1954년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이 개헌 정족수인 136명에서 한 표가 부족하자 자유당은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인데 자연인을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이 맞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며 통과시겼다.
3차개헌
이승만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에 무너진 장면내각, 의원내각제, 윤보선대통령(권력x)
정치 체제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내각제 정부가 들어서고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장면 내각에도 대통령은 있습니다. 물론 의원내각제인 만큼 윤보선 대통령 에게는 권력이 없죠. 그런데 이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국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입니다 장면 내각은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4차개헌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닌 소급입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3.15부정 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입니다.
5차 개헌
장면 내각을 무너뜨린 5.16구테타의 주역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고 단행합니다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합니다. 박정희를 대통령 만들기위해서 임기는 4년이고 선출 방식은 직선제입니다.
6차 개헌(3선 개헌)
박정희는 대통령을 한 번만 더 하겠다며 대통령제에 임기는 4년, 직선제입니다 이 6차 개헌을 3선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박정희와 김대중이 붙는데, 박정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합니다.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더 이상 선거하지 않겠다며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7차 개헌(유신헌법)
역시 대통령제,임기는 6년입니다.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바꿉니다.이것을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은 임기를 6년으로 정해놓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박수로 통과시킨 실질적으로 종신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합니다.
8차 개헌
10.26사태가 일어나 박정회가 죽고, 12.12사태를 통해 신군부가 등장합니다 신군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국보위를 설치합니다 국보위는 8차 개헌을 합니다. 역시 대통령제고요, 임기는 7년 단임, 간선제입 니다.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정부가 제 5공화국입니다.
9차 개헌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6.29선언이 나오고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제고, 임기는 5년 단임에, 직선제입니다.
-잘생긴 대통령에 잘생긴 민정수석.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
우리는 가치를 죽입니다.정의를 찾는놈은 호구로 만들고 원칙을 찾는놈은 바보로 만들고 질서를 찾는놈은 X신을 만들어서 순진한소리한다.깨끗한척한다.재수없다. 이런소리하게 만든다고 지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지난 이명박,박근혜10년동안 자본과 권력은 민간사찰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국정원,국방부,심지어 경찰까지도 댓글부대를 동원해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하여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국가란 곧 국민이다."
이명박근혜시절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국민들에게 나오게 하고싶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쌓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이 먼저인데 어느순간부터 노력은 없이 가치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노력을 한 자들에게 오히려 너만 깨끗한척한다. 재수없다. 비난하는자들..
이젠 더 이상 돌아갈수 없습니다.나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의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아이,우리후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세상,더불어 사는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버스기사 2400원 횡령, 500만원절도에 형량17년이지만 지금도 MB와 503과 그 부역자들 적폐세력은 수억,수천억,아니 수 조원을 빨아드리는 자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게 빠져나가는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재조산하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시스템 자체가 무너졋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노력입니다.더 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르키세요.그렇지 안으면 스스로 주권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식민노예의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표문 전문이다.
1.개헌 필요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고 강조했다.
2.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
3.헌법 전문 개정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다.
4.현행 기본권 개선
(1)기본권 주체 확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2)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
(3)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다.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5.신설되는 기본권
(1)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한다.
(2)정보기본권 신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다.
(3)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4)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한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삭제되는 헌법조항
(1)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2)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7.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8.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문 대통령은 또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민국 개헌정리
제헌헌법 대통령제,선출:간선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한번의 연임이 가능합니다.선출방식은 간선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4년이고요. 제헌헌법에는 친일파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집니다.
1차 개헌(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1952년 6.25전쟁중이라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부 제출안과 내각책임제 중심의 국회 제출안을 발춰,혼합하여 개헌 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이 개헌안은 군과 경찰의 위협 속에 국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발췌 개헌(부산정치파동)
자유당 정권은 1952년 5월 26일 제2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부산에서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체포,감금한 정치파동을 일으켰다.이때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등을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작성하여 1952년 7월 4일 기립표결이 의해 통과기켰다.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 중임제안 철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할려는 개헌입니다.대통령제,임기는 4년, 직선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혁명으로 무너지죠.
사사오입 개헌
1954년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이 개헌 정족수인 136명에서 한 표가 부족하자 자유당은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인데 자연인을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이 맞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며 통과시겼다.
3차개헌
이승만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에 무너진 장면내각, 의원내각제, 윤보선대통령(권력x)
정치 체제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내각제 정부가 들어서고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장면 내각에도 대통령은 있습니다. 물론 의원내각제인 만큼 윤보선 대통령 에게는 권력이 없죠. 그런데 이때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국회에서 선출되는 간선제입니다 장면 내각은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4차개헌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닌 소급입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3.15부정 선거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입니다.
5차 개헌
장면 내각을 무너뜨린 5.16구테타의 주역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고 단행합니다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합니다. 박정희를 대통령 만들기위해서 임기는 4년이고 선출 방식은 직선제입니다.
6차 개헌(3선 개헌)
박정희는 대통령을 한 번만 더 하겠다며 대통령제에 임기는 4년, 직선제입니다 이 6차 개헌을 3선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박정희와 김대중이 붙는데, 박정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합니다.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더 이상 선거하지 않겠다며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7차 개헌(유신헌법)
역시 대통령제,임기는 6년입니다.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바꿉니다.이것을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은 임기를 6년으로 정해놓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박수로 통과시킨 실질적으로 종신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합니다.
8차 개헌
10.26사태가 일어나 박정회가 죽고, 12.12사태를 통해 신군부가 등장합니다 신군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국보위를 설치합니다 국보위는 8차 개헌을 합니다. 역시 대통령제고요, 임기는 7년 단임, 간선제입 니다.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정부가 제 5공화국입니다.
9차 개헌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6.29선언이 나오고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제고, 임기는 5년 단임에, 직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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