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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70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24일 새벽2시 구속 됐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3천여명의 법관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 정점에 서있는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최종책임자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재판을 거래한 혐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고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사람은 명재권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며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과 인연이 없다는 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 강제징용 관련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사실이 담긴 문건,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실행이 담긴 문건, 그리고 대법원장 지시가 표시된 이규진 업무수첩 등이 구속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상태로 혐의 조사한다.
일단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총 20일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할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2월12일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고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1)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2)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3)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4)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관 사찰, 5)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6)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입니다.
▶서울구치소 1층 독방에 수감되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사법연수원 2기)은 새벽 2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에 걸쳐 임시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신체 검사를 받고 목욕을 마친 뒤, 미결수가 입는 갈색 수의로 갈아입고 부여받은 수인번호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인번호가 언제 공개 될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서울구치소 1층 1.9평 독방에 수감됐고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독방보다는 1평 이상 좁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무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 독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4일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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