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권력구조-사법제도 구분했다.

선거제도
- 선거연령 18세로 낮춘다.
-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예를들어 한 정당이 낙선표 포함,전국합산 30% 얻었으면 의석수300석중 30% 90석)
- 선거운동 자유 최대보장(현행 엄격한 선거법규제 최대한 풀어서 표현의 자유보장입니다.)

권력구조
- 대통령 4년연임제(문재인 대통령 적용불가)
- 대통령 국가원수지위 삭제
- 대통령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야 한다.
-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임명삭제
- 국무총리 권한 강화한다.
- 대통령직속 감사원을 독립화. 감사위원 일부 국회가 임명한다.
-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제청권이 반드시 제출천 최소한 국회의원 10명이상 동의 필요하다.
- 예산안이 법률주의(미국의 법률주의)
  예산안이 현재처럼 단순심의가 아니라 법률처럼 변경되기에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같은 절차로 예산안 통제권이 커진다.
- 정부 외교조약이나 비준을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도록 변경한다.
- 국회가 얘기하는 변형된 내각제(국회 총리 추천제,국회 총리 선출등) 불가
  근거
 (1)국민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대통령제를  원하고 국민 뜻과 맞지 않다.
(2)한국 정치에서 국회 선출이나 추천 총리와 대통령은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3)현재도 총리임명시 국회동의얻어야면 임명 가능하다.
- 대통령 4년연임제(문재인 대통령 적용불가)
-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한다.

사법제도개선
- 대법원장 인사권 대법관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임명란다.
- 일반법관임명은 인사위원회 추천을받아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중앙선관위위원(3명)+헌법재판관(3명)을 대법관회의로 이전한다.
- 구성원 다양화하기위해서 법관자격이 없어도 즉 판사출신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가능게 한다.(프랑스,오스트리아 시행중)
- 일반판사들 현 단순 임기제 폐지한다. 신분보장강화. 동시에 견제를위해 징계처분에 해임한다.(현행 해임이없다)
- 미국같이 판결에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할수 있는 법률 만들수 있도록 헌법으로 열어둔다.
- 전시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군사재판 폐지한다.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야한다.)
- 헌법재판관소장 대통령 임명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