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충남 전 안희정 지사는 2월1일 항소심 2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했다.

2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희정 지사의 선고 재판은 위력의 행사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안희정 지사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력의 행사 등은 없었다는 것이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바 없다가 주요 쟁점이었다.



▶안희정 지사의 재판 공소장 요지

안희정 지사의 재판 공소장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상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도지사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감독자를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30일 출장을 간 러시아 호텔에서, 2017년 8월13일 서울 강남 호텔에서, 2017년 9월3일 출장을 간 스위스 호텔에서, 2018년 2월25일 피고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던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각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를 하여 4회의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2017년 11월26일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2017년 7월29일 러시아 요트, 2017년 8월10일 KTX, 2017년 8월12일 호프집 공중화장실 앞, 2017년 8월16일 중식당의 방, 2017년 8월 중순 혹은 말경 도지사 집무실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으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동기 부장판사 재판부는 안희정 지사의 재판에 쟁점이 됐던 업무상 위력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 될수 있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말할 수없는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