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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에서 편리하게 세수를 하고, 단지내 텃밭에서 배추가 크는 것을 바라본다. 점심에는 아파트 1층과 바로 연결된 복지관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저렴한 임대료까지 이렇게 좋은 노후 생활..."

정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 1313호를 선정했다. 고령자복자주택은? 저층부에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 어르신의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선정된 지자체 지역에는 서울 강북구(100호), 강원도 홍천군(100호), 영월군(100호), 평창군(70호), 충청도 영동군(208호), 청양군(100호), 예산군(120호), 전라도 군산시(120호), 고창군(90호), 영암군(100호), 경상도 경주시(105호), 진주시(100호) 등 고령자 수요가 많은 곳에 총 12곳, 1313호를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방향은 지자체가 주택 수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주택 및 복지공간 제공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자체 등이 희망시 국민주택과 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혼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비용 중 주택은 건설 호수 및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비, 시설비 포함, 1개소 54.6억원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고령자 임대주택은 2019년 10개 지구 1000호 이상 추진하고, 주택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에 따라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들이다.

이번에 고령자 복지주택 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시면 청약정보를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