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정부는 5월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➊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한다.

현행)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OO머니(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등 간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개정)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진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하다. 우선 일본과 동남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해외매장의 제휴를 넓혀가기로 했다.

OO머니와 제휴가 되어 있는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VISA, 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OO머니와 같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결제시 수수료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다.




➋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다.

현행)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했다.

개정)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 진다.

➌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매각만 가능하다.

현행) 해외 출장 이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 했으나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전 입출금을 보관 등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하여 무인환전기에서 수령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➍ 다국적 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동일 기업의 자금관리회사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 ➡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현행) 국내기업 A는 외국기업 B와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 예를들면 영국 BAT, 독일 지멘스, 프랑스 사노피 등 대금수취, 지급 등을 종합관리하는 계열 금융사로 송금을 하면서 제3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개정)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 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한다.

➎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➀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 타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한다.

현행)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 개정)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범위로 확대한다.

➁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정보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이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등의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 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동기 등을 감안한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면제 근거는 ① 위반자의 사망, 폐업 등, ②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이며, 감면 근거는 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가능한 경우, ② 고의, 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등 ➡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