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1일부터 응급실, 중증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각종 모니터링 점검과 확인 및 수술 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 체온 감시 등 검사와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 및 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보험 적용에 따라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 응급실 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감소되는 병 비용
예를 들어, ➊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기준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➋ 또한 독감 인플루엔자 A B 간이검사를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상급종합병원기준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➎ 그리고 응급도, 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의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 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급종합 기준으로 평균 5만원∼15만 원 → 1만2000원∼6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