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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세, 주세 란?
일반적으로 주류, 석유류, 담배와 같은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 외에도 개별소비세(Excise 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은 모두 3가지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인 '주세'는 167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고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는 국가별로 처해 있는 경제와 사회적 환경이나 과세목적 등에 따라 달리 설계됩니다.
▶ 주류세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 할것인가? 과세방식으로 종량세 방식과 종가세 방식
먼저 주류에 대해 특별소비세(주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세 제도 방식을 적용할것인가를 정해야 합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과세방식은 전통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고가주 고세율, 저가주 저세율 방식에 유리한 종가세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도입 초기에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를 과세하였으나, 1968년부터는 일부 주류에 대해서 그리고 1972년부터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종량세 방식, 종가세 방식, 단일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3가지 방식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주세율 과세체계를 설계합니다. 3가지 방식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균일과세 방식이라고 하고, 둘 이상 결합하여 설계하는 경우 결합과세 방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량세 방식과 종가세 방식이 결합되어 사용됩니다.
1) 종량세 과세방식 (Specific Taxation)
종량세 과세방식은 알코올 음료에 포함된 알코올, 또는 에탄올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알코올 1리터 또는 알코올 함유량 1리터 단위에 대해 고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 과세방식에서의 세율이 인상될 때, 알코올 함유량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알코올 단위당 세후가격은 증가하여 독과점시장에서의 단기 소비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량세 과세방식은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주류음료의 생산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과 함께 알코올 함유량이 낮은 음료의 생산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주류가격의 상승에 비하여 주류 소비량 감소율이낮기 때문에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량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으로는 과세표준의 평가 및 가격조작을 제거하여 주세 징수가 용이하며 품질향상 및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개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가격인상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저가주류를 소비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효과를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종가세 방식 (Ad valorem Taxation)
종가세 방식은 제품가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주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가세 과세방식의 과세표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장 출하가격 또는 소매가격이 이용됩니다. 공장 출하가격 (생산자 가격)에는 광고비, 운송비 포함한 제조원가와 주류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생산자 이윤이 포함되고, 소매가는 생산자 가격에 추가적으로 소매판매비, 소매업자의 이윤, 그리고 기타 세금이 포함됩니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IF(Cost-Insurance-and-Freight, 운임보험료인도) 조건의 가액에서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종가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은 과세표준이 제품의 판매가격이므로 해당 제품이 사치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종가세 과세방식은 제품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인위적인 과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가 주류 수입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낮게 조정하거나, 생산자가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상 가격에 대한 평가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개발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생산자 이윤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정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율을 얼마나 할것인가?
1) 주류 과세표준
1968년 종가세 과세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때의 가격으로 종가세 도입 이후 2018년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당초 관세부과를 위한 도착가격과 관세 그리고 통상이윤상 당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나 1991년 7월부터는 과세표준에서 통상이윤상당액을 제외하여 수입맥주의 도착가격과 관세만 부과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EU,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주류 세율
종가세 도입 당시 주종별 세율을 살펴보면, 주류의 세율 결정에 있어 알코올 함량보다는 가격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보고 이른바 고가주로 불리는 위스키, 맥주 등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주와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주세에 대해서 사치세 또는 세수 확보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류의 과세체계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주정과 발효주류는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정에 대해서는 주정 1㎘당 57,0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주종에 따라 5% 내지 7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발효주의 주세율로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72%이며, 증류주인 소주, 위스키, 브랜디는 72%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류주류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발효주류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발효주류인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는 주세율 70% 이상시 주세액의 30%가 부과되며, 70% 미만시 주세액의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체계 불형평성 제기
최근 글로벌 맥주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입맥주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맥주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고급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수입맥주 확산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으로 인한 맥주의 소매가격 인하는 다양한 국내외 맥주의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는 과거에 고급술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에 주류에 대해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의 과세표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점을 개선 방안으로 맥주와 탁주에 한해서 주류에 대한 종가세 방식에서 종랑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한국 맥주시장 현황
국내 주류 소비는 출고량 기준으로는 맥주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석식 소주와 탁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출고량은 366만㎘인데, 이 중 맥주가 215만㎘로 58.8%의 점유율을 보고 있습니다. 맥주는 2005년~2016년까지 주류시장에서 평균 5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희석식 소주는 25.8%, 탁주는 11.2%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시장에 공급된 맥주량은 2013~2016년 연평균 196만㎘이며, 국내 대기업 제조 3개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가 2013년~ 2016년까지 연평균 92.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점유율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제조 3사의 2017년 기준 맥주 실제출고량과 점유율은 82.8%이며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점유율은 0.1~0.2%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가, 소규모 맥주를 중심으로 2017년에 0.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오비맥주는 호가든(로제, 그랑크루, 포비든프룻),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벡스, 뢰벤 브로이, 레페브라운, 레페블론드, 바스, 보딩턴, 프란치스카너, 모젤, 하얼빈, 산토리프리미엄몰츠, 버드아이스, 네그라모델로, 보딩턴 등 18종의 맥주를 수입하고 하이트진로는 기린이치방시보리, 칼스버그, 서머스비, 싱하맥주, 크로넨버그 1664블랑, 투이즈엑스트라드라이, 포엑스골드 등7종을 수입합니다. 롯데칠성은 아사히맥주, 맥가글스 3종, 밀러라이트,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NU등 7종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 맥주, 탁주 종량세 방식으로 주류세 개편
정부는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과금하는 세금 방식을 종가세에서 ➡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술에 매겨지는 세금(주세)를 기존에는 제조원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술의 용량과 알코올 함량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50여년 만에 주류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 맥주 종량세 세율은 1ℓ당 830.3원, 탁주 막걸리는 41.7원으로 적용
정부는 일단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되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를 구별하지 않고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고 생맥주는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1ℓ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➊ 맥주 종량세 주세율
맥주 세율은 830.3원/ℓ으로 생맥주는 311원/ℓ, 페트 맥주는 27원/ℓ, 병맥주는 16원/ℓ으로 증가하고 캔맥주 291원/ℓ 감소합니다.
맥주에 붙는 주세와 교육세를 보함한 총 주세율은 생맥주는 445원/ℓ, 페트 맥주는 39원/ℓ, 병 맥주는 23원/ℓ 증가하하고 캔맥주는 415원/ℓ 감소합니다.
단,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해 생맥주 세율은 2년간 20% 경감한 830.3원/ℓ → 664.2원/ℓ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➋ 탁주 막걸리 종량세 세율
탁주(막걸리)는 41.7원/ℓ 세율을 적용합니다.
▶ 탁주와 맥주 세율은 물가 연동제를 도입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기존의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맥주와 탁주 세율은 물가와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
① 현행 주세율 및 주세액
② 맥주 탁주의 종량세율을 각각 830.3원/ℓ, 41.7원/ℓ로 설정한 이유는?
맥주, 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감안하여 세수를 중립적으로 설정했습니다.
③ 최근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탁주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1ℓ당 세부담이 상승한 반면, 맥주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1ℓ당 세부담이 하락했습니다. 수입 비중, 출고가 변동 등에 따라 주종별 평균 세율의 연도별 편차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맥주와 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④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종량세 전환 시 총 주세 약 300억원이 감소하고 탁주는 총 주세 6억원이 감소합니다.
⑤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 발생합니다.
국내 맥주 3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는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으며 업체내 국산 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 가능하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되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⑥ 생맥주만 세율을 경감하는 이유는?
생맥주는 캔맥주, 병맥주 등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아 종가세 하에서 타 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수준입니다.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출고가가 높아 종가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세부담이 감소,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합니다.
⑦ 주류 종량세 전환시 기대효과는?
종량세 전환시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종량세 전환으로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투자가 전망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도 기대되며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과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탁주의 경우 국내쌀 사용 확대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⑧ 맥주 탁주 물가연동제 도입 이유는?
종가세가 유지되는 증류주 등 다른 주종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나,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 탁주의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한것입니다. 또한, 실질 세부담 감소시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감안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석유류, 담배와 같은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 외에도 개별소비세(Excise Tax)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은 모두 3가지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인 '주세'는 167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고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는 국가별로 처해 있는 경제와 사회적 환경이나 과세목적 등에 따라 달리 설계됩니다.
▶ 주류세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 할것인가? 과세방식으로 종량세 방식과 종가세 방식
먼저 주류에 대해 특별소비세(주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세 제도 방식을 적용할것인가를 정해야 합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과세방식은 전통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고가주 고세율, 저가주 저세율 방식에 유리한 종가세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도입 초기에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를 과세하였으나, 1968년부터는 일부 주류에 대해서 그리고 1972년부터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종량세 방식, 종가세 방식, 단일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3가지 방식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주세율 과세체계를 설계합니다. 3가지 방식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균일과세 방식이라고 하고, 둘 이상 결합하여 설계하는 경우 결합과세 방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량세 방식과 종가세 방식이 결합되어 사용됩니다.
1) 종량세 과세방식 (Specific Taxation)
종량세 과세방식은 알코올 음료에 포함된 알코올, 또는 에탄올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 알코올 1리터 또는 알코올 함유량 1리터 단위에 대해 고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 과세방식에서의 세율이 인상될 때, 알코올 함유량과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알코올 단위당 세후가격은 증가하여 독과점시장에서의 단기 소비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량세 과세방식은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주류음료의 생산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과 함께 알코올 함유량이 낮은 음료의 생산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주류가격의 상승에 비하여 주류 소비량 감소율이낮기 때문에 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량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으로는 과세표준의 평가 및 가격조작을 제거하여 주세 징수가 용이하며 품질향상 및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개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가격인상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저가주류를 소비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효과를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종가세 방식 (Ad valorem Taxation)
종가세 방식은 제품가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주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가세 과세방식의 과세표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장 출하가격 또는 소매가격이 이용됩니다. 공장 출하가격 (생산자 가격)에는 광고비, 운송비 포함한 제조원가와 주류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생산자 이윤이 포함되고, 소매가는 생산자 가격에 추가적으로 소매판매비, 소매업자의 이윤, 그리고 기타 세금이 포함됩니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IF(Cost-Insurance-and-Freight, 운임보험료인도) 조건의 가액에서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종가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은 과세표준이 제품의 판매가격이므로 해당 제품이 사치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종가세 과세방식은 제품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인위적인 과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가 주류 수입 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낮게 조정하거나, 생산자가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상 가격에 대한 평가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개발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생산자 이윤의 축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정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율을 얼마나 할것인가?
1) 주류 과세표준
1968년 종가세 과세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때의 가격으로 종가세 도입 이후 2018년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당초 관세부과를 위한 도착가격과 관세 그리고 통상이윤상 당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나 1991년 7월부터는 과세표준에서 통상이윤상당액을 제외하여 수입맥주의 도착가격과 관세만 부과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EU,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주류 세율
종가세 도입 당시 주종별 세율을 살펴보면, 주류의 세율 결정에 있어 알코올 함량보다는 가격을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보고 이른바 고가주로 불리는 위스키, 맥주 등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주와 과실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주세에 대해서 사치세 또는 세수 확보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류의 과세체계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주정과 발효주류는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정에 대해서는 주정 1㎘당 57,0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주류에 대해서는 주종에 따라 5% 내지 7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발효주의 주세율로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72%이며, 증류주인 소주, 위스키, 브랜디는 72%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류주류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발효주류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발효주류인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는 주세율 70% 이상시 주세액의 30%가 부과되며, 70% 미만시 주세액의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체계 불형평성 제기
최근 글로벌 맥주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입맥주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맥주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맥주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고급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수입맥주 확산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으로 인한 맥주의 소매가격 인하는 다양한 국내외 맥주의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는 과거에 고급술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에 주류에 대해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의 과세표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점을 개선 방안으로 맥주와 탁주에 한해서 주류에 대한 종가세 방식에서 종랑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한국 맥주시장 현황
국내 주류 소비는 출고량 기준으로는 맥주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희석식 소주와 탁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출고량은 366만㎘인데, 이 중 맥주가 215만㎘로 58.8%의 점유율을 보고 있습니다. 맥주는 2005년~2016년까지 주류시장에서 평균 5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희석식 소주는 25.8%, 탁주는 11.2%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시장에 공급된 맥주량은 2013~2016년 연평균 196만㎘이며, 국내 대기업 제조 3개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가 2013년~ 2016년까지 연평균 92.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점유율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제조 3사의 2017년 기준 맥주 실제출고량과 점유율은 82.8%이며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점유율은 0.1~0.2%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가, 소규모 맥주를 중심으로 2017년에 0.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오비맥주는 호가든(로제, 그랑크루, 포비든프룻),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벡스, 뢰벤 브로이, 레페브라운, 레페블론드, 바스, 보딩턴, 프란치스카너, 모젤, 하얼빈, 산토리프리미엄몰츠, 버드아이스, 네그라모델로, 보딩턴 등 18종의 맥주를 수입하고 하이트진로는 기린이치방시보리, 칼스버그, 서머스비, 싱하맥주, 크로넨버그 1664블랑, 투이즈엑스트라드라이, 포엑스골드 등7종을 수입합니다. 롯데칠성은 아사히맥주, 맥가글스 3종, 밀러라이트,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NU등 7종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 맥주, 탁주 종량세 방식으로 주류세 개편
정부는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과금하는 세금 방식을 종가세에서 ➡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술에 매겨지는 세금(주세)를 기존에는 제조원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술의 용량과 알코올 함량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50여년 만에 주류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 맥주 종량세 세율은 1ℓ당 830.3원, 탁주 막걸리는 41.7원으로 적용
정부는 일단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되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를 구별하지 않고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고 생맥주는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1ℓ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➊ 맥주 종량세 주세율
맥주 세율은 830.3원/ℓ으로 생맥주는 311원/ℓ, 페트 맥주는 27원/ℓ, 병맥주는 16원/ℓ으로 증가하고 캔맥주 291원/ℓ 감소합니다.
맥주에 붙는 주세와 교육세를 보함한 총 주세율은 생맥주는 445원/ℓ, 페트 맥주는 39원/ℓ, 병 맥주는 23원/ℓ 증가하하고 캔맥주는 415원/ℓ 감소합니다.
단,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해 생맥주 세율은 2년간 20% 경감한 830.3원/ℓ → 664.2원/ℓ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➋ 탁주 막걸리 종량세 세율
탁주(막걸리)는 41.7원/ℓ 세율을 적용합니다.
▶ 탁주와 맥주 세율은 물가 연동제를 도입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기존의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맥주와 탁주 세율은 물가와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
① 현행 주세율 및 주세액
② 맥주 탁주의 종량세율을 각각 830.3원/ℓ, 41.7원/ℓ로 설정한 이유는?
맥주, 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감안하여 세수를 중립적으로 설정했습니다.
③ 최근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탁주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1ℓ당 세부담이 상승한 반면, 맥주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1ℓ당 세부담이 하락했습니다. 수입 비중, 출고가 변동 등에 따라 주종별 평균 세율의 연도별 편차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맥주와 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④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종량세 전환 시 총 주세 약 300억원이 감소하고 탁주는 총 주세 6억원이 감소합니다.
⑤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 발생합니다.
국내 맥주 3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는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으며 업체내 국산 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 가능하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되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⑥ 생맥주만 세율을 경감하는 이유는?
생맥주는 캔맥주, 병맥주 등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아 종가세 하에서 타 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수준입니다.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출고가가 높아 종가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세부담이 감소,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합니다.
⑦ 주류 종량세 전환시 기대효과는?
종량세 전환시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종량세 전환으로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투자가 전망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도 기대되며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과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탁주의 경우 국내쌀 사용 확대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⑧ 맥주 탁주 물가연동제 도입 이유는?
종가세가 유지되는 증류주 등 다른 주종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나,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 탁주의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한것입니다. 또한, 실질 세부담 감소시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감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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