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고령, 성주, 칠곡지역 이완영 의원은 최종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 들었다.

6월13일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완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이자없이 빌렸고 군의원 김모씨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완영 의원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모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2심에서도 이완영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 불확실로 지역 선거조직 동원에 이용하고자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은 이완영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와 같이 이완영 의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00백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모 씨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략적인 방법으로 허위로 고소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