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7,390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의료비 : 1000만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 : 1000만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혼례비 : 1250만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 (감소임금 내)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단,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액 생계비 : 200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단,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원 (체불임금 내)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정규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 20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9월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 배우자 합산 5,537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신청 및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