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간 12월 1일부터 매일 06시~21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등 한양도성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합니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

5등급 차량 단속시간은 06시~21시까지로 연중 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25만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12월 1일부터 공해와 미세먼지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1일1회 2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 7일 고시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혜화동, 종로 1, 2, 3, 4가동, 종로 5, 6가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5등급 차량 단속 제외대상 및 유예 대상

5등급 차량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전인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됩니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5등급 차량 유예대상
-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저감장치 부착 신청 차량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코란도 등 일부 쌍용차, 수입차) :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일부 4륜구동 차량) :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5등급 차량 단속은 운행제한 지역에 설치된 119개 카메라로 자동 인식 과대료 부과

5등급 차량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과대료를 부과하지 않을려면 운행제한 지역이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

미세먼지와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운행제한 지역인 녹색교통지역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은 미세먼지와 저공해를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 지역 활성화 대책

12월 1일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지역으로 바뀝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관리해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습니다.

10월 기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 자전거, 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녹색교통 지역 확대와 녹색순환버스 운행 요금 600원

2020년 1월부터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순차적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녹색버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 1200원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됩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 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