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무산

2019년 11월 29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상정이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의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본회의 오르지 못하도록 막게다는 의도입니다.

한국당의 전체 의원 108명 중 100명이 법안 한 건을 기준으로 1인당 4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총 400여 시간이 나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270여시간 남은 점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즉, 의사진행 방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도입되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발언은 국회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집니다. 단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금지되며, 본인이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해야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도 불투명

11월 29일 오후 2시에 약 200개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정기국회 본회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국회가 올스톱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12월 2일까지인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200개의 민생법안, 경제법안도 무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과 경제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200여건의 법안들이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이며,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문

자유한국당의 민생, 경제법안 인질극,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던 유치원 3법도, 민식이법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도,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빅데이터3법도 자유한국당은 멈춰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회민주주의를 져버린 것이다. 민생과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마저 송두리째 던져버린 것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모든 민생, 경제입법을 올스톱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한 폭거이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특권을 보호하는 일이 민생과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배신한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생입법을 막은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미래도 막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볼모로 삼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브리핑,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저항의 정치도 인간의 길도 아니었다.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팽개칠만큼 선거제개혁으로 맞이할 민심이 두렵다는 것을 전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더군다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경악스러웠다. 어린이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전국민이 지켜보았다. 하지만 사죄하라는 말은 최소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국회의 구성원이며 협상의 대상임을 포기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대안신당은 국민들의 분노와 염원을 모아 국회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야 한다.






바른미래당 논평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것이다. 며칠 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을 막아섰다는 소식만큼,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다.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

특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식이법'을 볼모로, 일단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도 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

당장,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

필리버스터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다.

이쯤 되니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몽니의 끝판왕, 자유한국당 자진해산이 답이다.






민주평화당 논평,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국민은 절망한다.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오늘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깨고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평화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 유치원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0대 국회 역사에 가장 큰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절망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으며, 온 국민들은 또 다시 좌절했다.

10년 이래 경제가 가장 어렵다는 요즘이다. 내리막길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을 조치를 챙겨야 할 시급한 시기다. 자유한국당은 서민들의 절규를 경청하라.

더 이상 국민들 목 조르지 말고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 20대 국회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한국당 탓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도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필리버스터할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