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뉴스 2019. 11. 26. 21:52
1. 쇠고기 등급기준 개편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쇠고기 등급은 쇠고기 유통과 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됐습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1993년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국내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등급체계는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요국 소 사육기간은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31.2개월입니다.

또한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비자 소고기 선호도는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 입니다.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편에 초점을 둔 소고기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소고기 등급 기준 개편을 시행합니다.






2. 쇠고기 등급 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소고기 등급 기준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각각 등급을 매겨 최하위 결과로 등급을 결정하는 최저등급제 도입

소고기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개편하여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 (1++, 1+, 1, 2, 3)에서 ➡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낮췄습니다.

쇠고기 등급 평가 항목을 마블링 중심에서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1++ 등급의 근내지방도 (마블링) 범위를 현행 8, 9번 (지방함량 17% 이상)에서 ➡ 7+, 7++, 8, 9번 (지방함량 15.6%)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1+ 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 (지방함량 13∼17%)에서 ➡ 5++, 6, 7+0번 (12.3∼15.6%)로 낮췄습니다.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완화로 소 사육기간을 단축해 사육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이번 소고기 등급기준 개편으로, 농가는 1++ 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평균 소 사육기간이 31.2개월에서 ➡ 29개월로 2.2개월 단축했으며 연간 1161억원, 마리당 446000원 경영비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2) 도체 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계산식 개편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간 상인간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되어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2004년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 였습니다.

2017년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439kg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지수 계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편했습니다.

육량지수 단일식 ➡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으로 개선

성별, 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단일 계산식(1종)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지수 계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하여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을 A, B, C 로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우 암컷의 경우, 육량지수 61.83 이상시 A등급을 받게 되며, 한 마리 중 먹을 수 있는 고기량(정육량)이 61.83%를 의미합니다.


도체중량이 크면 좋은 등급을 받는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하여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습니다.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3. 향후 연도관리 시스템을 도입 계획

정부는 쇠고기 등급 제도 개편 시행 후에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개편된 소고기 등급기준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도관리 시스템은 가공, 판매 단계에서 쇠고기 부위별과 요리방법별 숙성정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등급화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호주, 미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일부 가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