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

뉴스 2020. 1. 12. 22:05
2020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사업주는 장해 1~3급 산재근로자 복귀 시 80만원, 4~9급 산재근로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근로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 도입되었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수준이 유지되어 사업주의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지원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근로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2019년 1500여명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장에 4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재서포터즈의 사업장 컨설팅은 7364건에 이릅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신청과 접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향후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범위내

< 인상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금액 >

1급 ~ 3급 : 월 80만원 (80만원 X 12개월 = 960만원)
4급 ~ 9급 : 월 60만원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10급 ~ 12급 : 월 45만원 (45만원 X 12개월 = 540만원)

지원대상 : 장해 1~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예상자를 원직복귀 시키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산재장해인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 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원요건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 청구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청구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2.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을 위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장해 1~12급 산재장해인(또는 예상자)를 원직복귀시키고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요건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 시작,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