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월 13일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으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1.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검찰 형사부를 대폭 증설한다.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형사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 공판중심주의와 신속한 재판를 위해 공판부를 증설한다.

공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합니다.


4.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의 전환한다.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부, 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 조정하여,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고자 합니다.


5.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공판부 확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 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 2개로 축소하고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 서울중앙지검 : 반부패수사 1부, 반부패수사 2부, 반부패수사 3부, 반부패수사 4부 ➡ 반부패수사부 2개로 축소

✔ 반부패수사 3부 ➡ 형사부 전환
✔ 반부패수사 4부 ➡ 공판부 전환

- 반부패수사 3부는 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2.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 검찰청에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 ➡ 7개청 8개부로 축소
    4개청 5개부 ➡ 형사부로 전환


✔ 7개청 8개 공공수사부 : 서울중앙 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공공수사부 유지

✔ 4개청 5개 공공수사부 : 서울중앙 공공수사 3부,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 ➡ 형사부 전환

- 서울중앙 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 8개부는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고 4개청 5개부 (서울중앙 공공수사 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공수사 전담과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한다.





3.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 인천지검, 부산지검 외사부 ➡ 외사부 유지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 형사부 전환

공항, 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 전담과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한다.





4.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폐지 및 공판부로 전환한다.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한다.

5.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부로 전환한다.

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부와 2부로 재배당) 및 공판부로 전환한다.

③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고 그 청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