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코마트레이드 A대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 등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은수미 시장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은수미 시장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수미 성남시장의 입장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0. 2. 6. 성남시장 은수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