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하루빨리 실행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융 지원에는 3가지가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은 신용등급을 나뉘어 운영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1. 4등급 ~10등급 : 소진공 소상공인 직접대출
2. 1등급 ~ 6등급 :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3. 1등급 ~ 3등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대출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하고 본인 맞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무료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사이트 (www.credit.co.kr) 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 ~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 ~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4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은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해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  소상공인 직접대출 이란?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1500만원 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직접대출 규 예산 : 2조7000억원
2. 신청 접수 기간 : 2020년 3월 25일 ~ 예산 소진시까지
 
3. 대출 절차 : 소진공이 신청 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상담 → 서류신청 → 현장실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절차를 거칩니다.
 
3.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➀ 개인신용평가 4등급 ~ 10등급인 소상공인
- 1~3등급은 지원 제외
- 신용평가정보는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 신용평가정보를 적용한다.
 
➁ 코로나 19 관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학원, 교습소 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➂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➄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 직접 대출 관련 내용
 
1.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2. 지원방식 : 보증서 없이 직접대출
3.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업체는 1500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업체인 경우 7년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5.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서류
 
대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매출 납세 증빙 등 다른 서류는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국세청과 행정정보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②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창업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는 상기서류 불필요
③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④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⑥ 통장사본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택 1
 
2. 매출감소 확인서류
- 2020년 1~3월과 전년 동기간 2019년 1~3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금년에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일체
 
- 예시) POS 자료 (핸드폰 사진파일, 화면 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외부 승인 매출증빙자료
- 학원, 교습소의 경우 휴원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에서 추가 요청 시 별도 제출
 
4. 법인 해당자
-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기타 해당자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개월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신청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