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판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 전략적으로 마련 발표해 왔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과 6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종합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
국민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동 제한과 소비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긴급생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또는 중위소득에 기준에 해당되는 지자체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 또는 생활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소득하위 70% 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6만3778원 이하, 4인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 지역, 혼합 가입자를 구분했다.

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 직장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적용 예시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 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 직장가입자 가구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2명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다.

2) 지역가입자 가구 :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다.
3) 혼합 가입자 가구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2명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23만7652원 이하

- 지역 : 25만4909원 이하
- 혼합 : 24만2715원 이하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2) 가입자의 어머니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다. 4월 중으로 국회에 원포인트로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상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한다.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하며, 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1000억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예산은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로 원포인트 추경을 합니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는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예시

1. 4인 가구 100만원 + ② α1 + ③ α2 + ④ α3

예) 4인 가구 (부부+아이2) 소득하위 45% : 총 188만8000원 이상 받을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건보료 감면 8만8000원 + 돌봄쿠폰 80만원
- 이 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부가세 감면 12만원~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원 등 수혜 가능하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② 저소득층 대책
- 소비쿠폰 : 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 건보료 30% 감면 (건보료 하위 20~40%) : 8만8000원
- 특별돌봄쿠폰: 아이 1인당 40만원
③ 소상공인 대책
- 피해점포 지원 : 100~300만원
- 일자리안정자금 (인건비) : 최대 288만원 등
④ 지자체 추가지원 :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금 비롯해 4대 사회보험료를 경감한다.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회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① 소득 하위 40% 3개월간 30% 건강보험을 감면한다.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합니다. 소득 (보험료) 하위 40%의 예상 월 소득은 223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②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기존에는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③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96.6%)가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 감면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입니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0년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과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