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3월 30일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서울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 모집 인원은 총 3만명 중 2만30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미만,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부양자이면 본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제외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 등은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지급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신청 기간은 3월 30일 9시 ~ 4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최종학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수료, 제적, 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선택사항) 입니다.
 
서울청년수당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받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1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2018년 참여자 조사결과, 취업률과 창업률은 46.3%이었으며, 31.2%는 현재 구직 중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참여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을 공고한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
-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0년 3월30일 09:00 ~ 4월6일 18:00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예정)
선정방법 : 정량평가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급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을 권고한다.
 
 
 
 
2. 서울청년수당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알아보자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졸업후 2년 경과 : 2018년 3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한다.
- 3월16일 기준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으로 간주 안한다.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역가입자 : 25만4909원 미만인 사람
- 직장가입자 : 23만7652원 미만인 사람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업여부 요건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3. 서울 청년수당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자퇴, 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청년수당 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4.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한다.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한다.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①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② 근로계약서 (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취업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한다.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다.
 
자기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한다.
 
 
 
4. 서울청년수당 선정기준은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서울 거주 만 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을 선정한다.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한다.
- 만약 예산 범위에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한다.
 
 
5. 서울청년수당 선정과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0년 5월4일 18:00~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필수이행사항 :
① 오리엔테이션 참석 : 온라인참여 (2020년 5월6일~13일)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③ 약정체결
④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된다.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6.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매월 2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 6개월
- 1차 선정자 : 5월~10월 / 2차 선정자: 9월~내년 2월 사용처
 
청년수당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으로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 (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활동 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합니다.
 
현금인출, 현금사용 가능한가요?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총 2회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합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당월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제출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2020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총 2회
- 1번째 : 2020년 8월1일~2020년 8월9일
- 2번째 : 2020년 11월1일~2020년 11월9일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간 내 수정 가능합니다.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됩니다.
- 미제출시 중지는 예외 없습니다.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 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