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특별대책,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민생경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5월중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는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하나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286만명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을 확대한다.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 지정합니다.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즉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지원한다.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급한다.

지원수준 : 월 50만원 × 3개월 =150만원





1.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4월 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부터 먼저 지원한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의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2. 일반업종은 고용보험범 개정이 필요해 6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무직휴직 신속 지원 일반업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3. 무급휴직 신속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는 노동자에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지원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예시)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과 영화 종사원 등

요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지원 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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