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용하며,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구매보조금을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1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택시 차량가격에 따른 구매 보조금은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합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6000~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지원하며,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등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택시는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원 많은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차 홈페이지 (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에 참여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택시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모집은 100대, 2차 모집은 200대 등 총 전기택시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2차 모집에 걸쳐 지원합니다.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모집 안내

1)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대수
1차 모집 : 100대 (법인택시 30대 포함)
2차 모집 : 200대 (5월 중 예정)

2)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최대 1800만원
3) 보급기간 : 2021년 2월 26일~예산 소진 시까지
4) 보급차량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중 택시 운행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자격
지원자격 : 서울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최근 2년(의무운행 기간) 내 전기택시 지원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제외
- 차량 출고 시점에 택시 운행이 불가한 자 선정 제외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전기차 구입계획서 및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을 해야 합니다.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021년 2월 26일~ 2021년 12월 3일
- 보조금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종료됩니다.

2. 구매 가능 대수
- 개인택시 : 1인 1대
- 법인택시 : 업체별 면허대수 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등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절차 >

①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참여 모집
② 전기택시 구매계약
③ 구매 지원 온라인 신청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가 신청)
④ 운송사업자 결격여부 확인
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⑦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신청
⑧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4.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등 원본서류는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에서 일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자동차구매계약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차량 출고 후 제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5. 자격부여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입니다.
- 서류검토 후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격을 부여합니다.
-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는 구매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5.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 사업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자도 서울택시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 서울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021년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