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해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해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가 및 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2.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50% → 개정) 70%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및 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20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귀속 : 50%
20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기간 (2020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내의 임대료이고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기한 및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2021년 5월

임대료 인하 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31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2022년 5월

법인사업자 (법인세) :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이내
예시) 12월말 법인은 다음연도 3월

 



임차인(소상공인) 자격 요건

1)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 개시일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업종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전국 소상공인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① 소상공인확인서발급 (www.sbiz.or.kr/cose/main.do) 또는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클릭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66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20년 1월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국세청 상담 전화번호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