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 입주대상자 신규 모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 호수는 일반공급 20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를 공급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기간은 3월 15일~3월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4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입니다.

<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1인  가구 299만1631원
2인 가구 456만2535원
3인 가구 624만520원
4인 가구 709만4205원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
1인  가구 358만9957원
2인 가구 547만5042원
3인 가구 748만8624원
4인 가구 851만3046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하는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금 월세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가능하고 이외의 건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은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경우 6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 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2) 보증금 :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000만원 이하인 주택

3)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월세 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2) 보증금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9000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인 주택

3) 지원금액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000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정 및 공급 절차

1.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1년 3월 15일 10:00~3월 19일 17:00 접수기간 내 24시간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기간 : 3월 15일~3월 24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부로 기한내 제출해야만 합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장기안심 신규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기간 내에 후면 서류심사 구비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예정입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하며 3월 24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3.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 발표 예정일
- 4월 30일 예정이며,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합니다.
- 소명대상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보됩니다.
- 소명기간 및 방법은 발송되는 우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빙 관련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소명대상자 소명서류 접수 및 발표
- 소명방법 별도 통보 소명완료 후 최종 당첨자 개별 발표 및 통보합니다.

5. 계약체결
- 자격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2022년 04월 29일까지 계약체결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후 제출서류 (등기우편 제출)

1. 공통제출서류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변동 내역포함) 각 1부
-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합니다.
- 배우자와 주소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선택서류 (신혼특별공급 또는 가점 해당자)
① 통장 최종납입횟수 확인 가능한 청약저축 통장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가입내역 확인서
②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은 신청자에 한합니다.
③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공급대상자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5.18민주 유공자 증명원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절차 >
1. 입주대상자 :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가능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합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SH) : 권리분석심사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합니다. 최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주대상자 - SH : 임대계약 일정 협의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을 상의 후 서울주택공사와 협의합니다.

4.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SH +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을 지원합니다.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계약기한 : 2022년 4월 29일까지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기한내 전세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리분석 심사표 제출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되오니 계약기한만료 2주전까지 권리분석을 진행해 계약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버팀목 대출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방문신청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2. 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발표 또는 우편,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해야하며 연락처 변동 시 SH 맞춤주택부로 연락해야합니다.

3.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기안심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전세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택 물색 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6.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7. 입주대상자 선정 전후로 소득, 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에 따른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장기안심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되오니 지원 신청 및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9.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공사에 전화 통보 해야합니다.

10. 보증금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시간은 2021년 3월 15일 10:00 ~ 3월19일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의 방법으로 수정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www.i-sh.co.kr/app)에 접속합니다. PC 및 모바일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소득금액,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한 후 접수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신청합니다.

1단계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2단계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3단계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4단계 :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5단계 :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6단계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7단계 : 가점사항 입력
8단계 : 공동인증서 최종확인
9단계 : 나의 청약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