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신속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뿐만아니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소기업도 지원합니다.

또한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금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 손실보상금 (2022년 2월 지급)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소상공인, 소기업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12월 15일 이전 개업
③ 영업중 :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 소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 120억원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② 그 외에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일반 소상공인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





3)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지원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④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 문자 알림
- 입금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지급 대상 및 시기 (12월 27일~)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업체
② 신청기간 : 12월 27일 09:00~
- 신청대상에게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6일~)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② 신청기간 : 2022년 1월 6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중~)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중~)
①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2월 초~)
①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확인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중~)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3.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4. 신청 문의

①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2월 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②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