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부터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2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7만명을 새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 정부가 600만원 +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근속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수는 청년 50만명과 기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2년 예산 : 1조3000억원

2.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 지원대상

만 15세 ~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기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2년도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추가



4. 청년과 기업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청년 지원 내용

① 2년간 본인적립 : 300만원 (매월 12만5000원) +
② 정부 (취업지원금) : 600만원 +
③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 내용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됩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됩니다.

- 기업기여금 주요 변경 사항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비율이 조정 됐습니다.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 3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30인~49인 : 기업부담 20%, 정부 지원 80%
- 50인~199인 : 기업부담 50% 부담, 정부 지원 50%
- 200인 이상 : 기업 부담 100% 부담, 정부 지원 0%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


- 참여신청과 청약신청을 모두 해야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 후 청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취업(전환)일자별 신청기간 >

① 취업일자 : 2021년 7월 1일 ~ 7월 31일
- 참여신청 : 2022년 1월 3일 ~1월 20일
- 청약신청 : ~ 2022년 1월 31일

② 취업일자 : 2021년 8월 1일 ~ 9월 30일
- 참여신청 : 2022년 1월 3일 ~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③ 취업일자 : 2021년 10월 1일 ~
- 참여신청 : 2022년 2월 1일 ~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6.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니 2022년 2월 1일 이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심사 및 선발
-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자격심사 승인일(선발일)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1년 7월 1일~7월 31일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자격심사 소요시간(10일)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고 청년은 기업 승인 후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 https://www.sbcplan.or.kr

-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과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기별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청년과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

공제부금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년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7. 2022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관리,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개선, 재가입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원 강화 등을 개편 했습니다.

① 가입한 청년에 대한 부당 대우 관리 및 중도해지 환급금 개선
-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2년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중도해지 환급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②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③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청년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