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금요일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중 뇌물죄는➡무죄, 국고손실죄만➡유죄 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선고 형량

1)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선고

2)새누리당 공천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2년 선고

3)국정농단 관련 혐의➡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4) 합➡24년+8년=32년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

▶박근혜, 공직선거법 개입 혐의
2015년 11월~2016년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로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성창호 부장판사 프로필

1)2016년 9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부검 영장은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다.)

2)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일했다.

3)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4)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