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0일 월요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하여 노무현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감청 사찰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하였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라 감청이가능했던 것이다.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학교 입학한 학생의 ‘노무현 자서전’은 불온서적

기무사는 12.12 쿠데타의 주역인 보안사령부의 후신이다. 군 방첩기관은 외피일 뿐이고, 정체불명의 기관으로 호시탐탐 권력을 탐하며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해온 것이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 라고 추궁한적도 있었다고 한다.

전직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서전을‘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다는 충격적인 의미를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의 박수와 환호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다고도 한다.

기무사는 이 땅의 면면에 이어져 온 군부독재의 잔재를 움켜쥐고 시류에 따라 정권에 아부하며 조직을 확장해왔다.

일부 간부들은 지금도 술자리에 모이면 ‘군대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하는데’와 같은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 국민의 명령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바라보는 정치 군인의 집합소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쿠테타로 이어질것이다.

▶기무사의 구조 조직도

기무사는 사령부, 사령부 직속 기관, 각급 기무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군은 총 9명으로 사령관(중장), 참모장(소장), 3/5/7처장, 100기무부대장[국방부], 101기무부대장[육군본부], 102기무부대장[해군본부], 103기무부대장[공군본부](준장)이다.

현재 예외적으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대령이고, 200기무부대장[합동참모본부]이 준장으로 보임되어있다. 이는 민병삼 대령이 근속으로는 준장급에 해당하나 300기무부대장[특전사] 재직 시절 휘하에서 발생한 부대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징계를 받아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령부에는 3, 5, 7처와 융합정보실, 종합상황실이 있다. 3처는 보안, 5처는 대공 및 대테러, 7처는 총무 등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대공,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5처는 본래 3처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였던 참모장 소강원 소장이 처장으로 있던 곳이다. 현재 5처장인 기우진 준장은 소강원 소장 휘하의 3처에서 근무하다 처장으로 진급하였고, 처의 이름이 바뀌어 5처장이 된 것이다. 계엄령 문건을 대전복 담당 부서인 1처가 아닌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3처에서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간첩 잡는 부서에서 계엄을 준비한 것은 국민을 적(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이 밖에 융합정보실은 각급부대 기무부대에서 모아 온 장병 및 민간인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곳으로 기무사가 벌이는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다. 종합상황실은 전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관련 첩보를 수합하여 상황 유지를 하는 곳이다.

국방부 및 사단급 이상의 각급부대, 방위사업청에는 이들을 관리하는 기무부대가 존재한다. 이들의 구성은 ‘작은사령부’로 사령부와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별첨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도’를 참고하면 된다.

▶60단위 기무부대(600~613 기무부대)

기무사에는 군부대 뿐 아니라 민간지역을 담당하는 ‘60단위 부대’도 있다. 600~613에 해당하는 기무부대다.

이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정부, 인천, 서울, 강릉,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부산, 제주(강원 영서지방 및 대구·경북지역은 각각 201(1군사령부), 202(2작전사령부) 기무부대가 관리)에 배치되어 전국을 관리하고 있다.

부대 관련 상세 내용은 민간인 사찰 영역에서 다루도록 한다.이 외 대통령 경호부대로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하였을 때나, 서울공항을 통해 입·출국할 때의 경호를 담당하는868부대, 기무사 요원을 교육하는 기무학교, 보안 관련 업무를 연구하는 국방보안연구소(DSI) 등이 설치되어 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군부대 면회때 신분증 등

기무사는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상 군부대 면회,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병소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다 수합하여 사찰한다.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하여➡대공 수사 부서인 5처➡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하여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

이 중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기자, 정치인 등 특별한 점이 있는 인사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

이렇게 한 뒤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하는 것이다. 군부대에 방문한전력이 있다 하나,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60단위 기무부대>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

‘60단위 기무부대’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기무사 특활비 200억의 주된 사용처다.

‘60단위 기무부대’는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 군 관련 첩보 기관인 기무사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써, 이렇게 대놓고민간인 사찰 부대를 운영해온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또한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 7월 5일, 경향신문을 통해 밝혀진 민간인 사찰 건도 이에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기무사가 대외비 문건으로 작성한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계획(2016.9.23)’에는 함세웅 신부 등이포함 된 민주주의국민행동이 2016년 8월25일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워크숍 결과가 상세히 적혀있는데 프락치를활용했거나, 도·감청, 해킹 등을 통하여 내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무사는 각종 집회 현장은 물론 서울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하여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