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는 10월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새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해야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바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1)모든 신용카드사는 1포인트도 현금화할수 있게 해야한다.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게 하고,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2) 금리인하 요구권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에서도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뿐 아니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회원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는 금리 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3)휴면카드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9개월로 늘렸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를 했다.

하지만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계약 해지 시점을 3개월에서 9개월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