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공공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수미 아동수당 지역화폐 체크카드 지급 방식으로 변경

지난 은수미 성남시장은 당초 아동수당을 지역화폐 성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다 거센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화폐 체크카드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체크카드로 11만원을 아동수당 지급일인 매달 25일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한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정부 방침보다 1만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3천여 명 가정에 1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일부 상품권 지급 논란

이번에는 지난 7월 성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여성은 한 달 임금 171만 원 중 최저임금 143만 원을 초과한 28만 원을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으로 받았다.

2015년에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최저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 즉 유통화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도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품권도 발행하지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곳은 성남시뿐이다.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A>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소중하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우린 서민이니까.

<기간제 근로자 B>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성남시 공무원들, 거기 직장인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안 시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네티즌은 성남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럴 거면 은수미 성남 시장, 일반 공무원 월급도 상품권을 줘라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나라에서 올라온 성남 지역 상품권 10%만  남겨도 얼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