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상정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 위수령(衛戍令)을 공식 폐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폐기 할수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수령과 계염령 차이?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부대가 주둔지역 경비 지역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어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증원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계엄령과 다른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위수령은 폭행을 동반한 소요에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수령은 필요 시 시·도지사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군 병력을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 담당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현장에 투입한다.



▶위수령 뜻?

<위수령 시행 요건>
1)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으로 평화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경찰력만으로 중요시설 방호 및시위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고 군 병력을 출동 지원할수 있다.

2)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유지를 위해 軍 병력 출동지원 요청한다.


<위수령 >
1) 육군총장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지휘관을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한다.(육군총장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위수령 2조③항)

2)위수사령관은 시위양상이 위급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한 후, 방송·통신·신문 등을 이용하여 담화문 발표, 과거 3차례 위수령 발령의 경우 대통령이 국방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령 지시,위수사령관 명의 담화문 발표한다.

3) 위수사령관은 軍 담당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 병력으로방호하고, 필요 시 관할 외 부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여 경비 강화한다.(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위수령 8조)

4) 위수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육군총장 승인을 받을 후 병력 출동한다.(군 병력은 경찰 담당 중요시설을 방호하거나 시위대 해산 등 치안유지,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과 협의 시행한다)

▶계엄령 뜻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선포하는 것으로軍 작전 보장을 위해 행정·사법 사무만 관장하고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비상계엄은 행정·사법 기능 모두 마비 시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고 직접 사법처리 및 계엄 군사법원에 회부한다.

선포범위에 따라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으로 구분하며, 17개 시·도중에서 1개 시·도라도 제외될 경우에는 지역 계엄으로 규정한다.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전국계엄 시 대통령, 지역계엄 시 국방장관이 한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을 시행 검토한다.

▶경비 계엄

<시행 요건>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이 발생할때 이에,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軍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사법업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은 정상 가동한다.

<선포 절차>
1)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NSC(안보실장·행자부장관 등)를 통해 협의한다.

2) 계엄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

<계엄사 편성>
1)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합참의장이 北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2) 계엄사는 C4I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하고 계엄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시 편성한다.

3) 계엄 업무수행 군은 기동성·현행작전 등을 고려, 기계화 6개 사단·기갑 2개 여단·특전 6개 여단(+)로 구성하고 지역 계엄사령관은 추가 소요되는 계엄 임무수행군은 별도 편성 운용한다.

<경비 계엄 시행>
1) 계엄 임무수행 군은 중요시설 방호 및 소요 진압에 주안을 두고 운용하고 서울의 경우, 중요 방호시설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 헌재,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합참 등 4개소이며, 3개 여단(+) 규모가 전담한다.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여의도 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

2) 국가 ‘사이버 대응조직’ 활용, 北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한다.


비상 계엄

<비상 계엄 시행 요건>
1) 경찰의 소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과격시위대에의한 경찰·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 혼란할때 이에, 정부의 행정, 사법 기능을 포함한 국정 전반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 될때 시행한다.

<선포 절차 / 계엄사 편성>
-정부부처·법원행정처 지휘·감독 추가한다.

<비상 계엄 시행>
1) 계엄협조관(48명)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을 소집, 정부 부처 지휘 감독한다.

2)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한다.

3)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 대책반(9명)을 운영, 軍 작전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 통제한다.

4)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한다.

▶위수령 계엄령 선포 사례

위수령은 모두 박정희 정권에서 사용됐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처음 발동했고,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쓰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1987년 6월 항쟁 당시 위수령을 검토하다 6.29 민주화 선언 전 취소했다.